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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선소 중대재해 12건 중 11건이 부울경에서... 막을 방법 없나

민주노총 경남본부, 긴급 대책 토론회... 관련 규정 보완·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 제시

등록 2024.05.16 11:42수정 2024.05.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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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오전 창원노동회관에서 “조선소 중대재해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오전 창원노동회관에서 “조선소 중대재해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윤성효
 
1월 12일 한화오션 가스폭발로 1명 사망 ▲1월 18일 삼성중공업 계단 추락으로 1명 사망 ▲1월 24일 한화오션 잠수작업 관련 1명 사망 ▲2월 5일 성동조선 크레인 전도로 1명 사망 ▲2월 12일 현대중공업 구조물 붕괴로 1명 사망과 1명 중태 ▲4월 27일 거제 사등면 초석HD 폭발화재로 2명 사망과 9명부상 ▲5월 9일 고성 금강중공업 블록 전도로 2명 사망 ▲5월 9일 현대삼호중 하청업체 잠수부 1명 사망 ▲5월 13일 부산 대선조선 폭발로 2명 사망.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조선소 중대재해 사례다. 전체 사망 노동자 12명 가운데 경남지역 사망자가 8명이고,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하면 11명이다. 올해 대부분 조선소의 중대재해가 경남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가 16일 오전 창원노동회관에서 '조선소 중대재해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어 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선박 수리 조선소인 초석HD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가기관의 관리 감독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년 전과 현재의 조선소 폭발‧화재는 전혀 다르지 않다. 조선소의 총체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박 수리에 대한 고용노동부 신고 의무 필요"

김태형 변호사는 '선박 수리업 관리 감독의 법률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하면서 "선박 수리 허가신청시 고용노동부에 자동 공유되는 업무 절차 마련, 무역항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수리에 대한 고용노동부 신고 의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석HD 폭발화재는 사고 이후 상당 기간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그 어느 쪽도 내용과 경위, 원인과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하였다"라며 "안전관리의 큰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형 선박 수리사업이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선박수리 조선업의 산업안전이 어떻게 괸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사실상 선박수리 관련 유일한 법률은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안전‧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예외적으로라도 규율하고 있지 않은 영역인, 위험물 운반선박이 아니면서 총톤수 20톤 미만인 소형선박의 경우 가사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거나, 혹은 그 어느 곳에서 수리를 하든 관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물 운반을 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인 선박의 경우 선박수리에 어떤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아무런 작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며 "안전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위험성이 있는 선박 수리의 경우 선박의 규모나 종류를 불문하거나, 혹은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두고 선박수리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는 허가 내지 신고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 수시 내지 상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안전 책임을 져야 할 것"

하현철 창원대 교수는 '조선소 화재폭발 사고 특성과 문제, 그리고 대책'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현장의 여러 위험 요소를 언급했다.

하 교수는 블록 내부 환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자바라 덕트를 이용한 희석 환기 방법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자바라의 설치가 어렵고, 작업자의 출입에 방해되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트팬 또는 축류팬을 이용한 기류 유도를 통한 환기는 용접 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 설치에 주의가 필요하고 설치 후 팬 소음 발생으로 작업에 불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하 교수는 밀폐 공간에서 도장작업 시 발생한 화재폭발 사례도 열거했다. 그는 "선박 건조시보다는 여객선이나 어업선에서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전기 누전 등의 원인이 크다"라며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화재시 배연과 피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토론에서 이상우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노안부장은 "조선소 사고의 경우 추락‧낙하, 화재‧폭발, 기계‧장비사고, 화학물질 노출, 근골격계 부상 등이 있다"라며 "작업장 내 위험요소를 제대로 식별하고 조치하지 못하게 하는 생산제일주의에 빠진 사측의 노동탄압이 문제다. 결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단계식 안전 정보 전달 방식으로 내용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교육만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이를 의도적,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준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안부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부터 설비까지 원청이 지원 없이 하청업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라며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안전교육조차 서명만 받아내고 생산을 위해 현장에 투입하고 안전은 팽개쳐진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이 제공하는 땅 위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해 원청이 짜놓은 공정대로 노동하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하청업체 대표선에서 책임을 묻는다. 그러니 어떤 원청사가 생산을 늦춰가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겠는가"라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는 힘들다. 원청이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조선소 #민주노총경남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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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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