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해 6월 17일 오전 행사 차량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 위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조정훈
조직위는 선고 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똑같은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집회를 개최하고 장소를 선택하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소송으로 다시금 확인돼야 마땅하다"며 "평화적 집회는 원칙상 공공 광장과 도로 등 대중이 접근할 수 있거나 마땅히 접근해야 하는 모든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고 제한할 때는 최소한으로 매우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의 SNS 글에 대해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혐오표현은 일반인들보다 더 넓고 더 빠르게 전파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을 넘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가침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라며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판결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홍 시장이 SNS에 올린 글이 기각됐지만) 정치인의 혐오 표현의 문제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일반인보다 더 빠르고 더 넓게 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고 덧붙였다.
이어 "집회 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갈등을 봉합하고 차별 없는 행정을 해야 할 지자체장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판결과 관련 대구시는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조직위는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고 대구시도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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