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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홍준표 시장에 "700만원 배상하라"

지난해 6월 행사 관련 판결... 홍 시장 SNS 글은 손해배상 청구 기각

등록 2024.05.24 16:28수정 2024.05.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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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대구퀴어축제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은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위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 조정훈

 
지난해 6월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은 대구시의 대응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홍 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게시한 글이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해 7월 대구시와 홍 시장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축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7월 17일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대구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무대 설치 차량을 막았고 조직위는 적법한 집회신고를 했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맞서는 초유의 공권력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직위 "국민 기본권 다시 확인한 판결" - 대구시 "판결문 보고 항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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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해 6월 17일 오전 행사 차량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 위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조정훈

  
조직위는 선고 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똑같은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집회를 개최하고 장소를 선택하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소송으로 다시금 확인돼야 마땅하다"며 "평화적 집회는 원칙상 공공 광장과 도로 등 대중이 접근할 수 있거나 마땅히 접근해야 하는 모든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고 제한할 때는 최소한으로 매우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의 SNS 글에 대해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혐오표현은 일반인들보다 더 넓고 더 빠르게 전파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을 넘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가침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라며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판결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홍 시장이 SNS에 올린 글이 기각됐지만) 정치인의 혐오 표현의 문제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일반인보다 더 빠르고 더 넓게 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고 덧붙였다.

이어 "집회 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갈등을 봉합하고 차별 없는 행정을 해야 할 지자체장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판결과 관련 대구시는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조직위는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고 대구시도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대구퀴어문화축제 #대구지법 #손해배상 #대구시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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