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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채상병특검법 법사소위 처리... "거부권 못할 만큼 완성된 법안"

특검 '20일 준비기간'에도 필요시 수사 규정 추가

등록 2024.06.20 17:41수정 2024.06.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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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2024.6.17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2024.6.17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의한 원안대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 수사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수사와 관련된 공직자는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총 12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했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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