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라이브시티에서 추진하였던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협약 해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에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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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현재 지정 추진 중인 고양시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옛 CJ라이브시티 부지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경기도는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이어 "지난 사업의 실패를 발판 삼아,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GH공사 중심으로 단독 추진 또는 공동사업 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또 "심도 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 과제를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오랜 시간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랐던 고양시민 및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의지 없다고 판단...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제 결정"
김성중 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CJ라이브시티에서 추진하였던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협약 해제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약 9만 평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김성중 부지사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숙박 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다음 해 1월 공사를 중지했고,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
이후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시작한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와 계약 방식 변경 협상을 사유로 2023년 4월부터 공사를 중지했고, 올해 3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약을 해제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이어 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성중 부지사는 "상업용지 및 숙박 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는 사업 추진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후 규모를 확정 지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사유로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서 "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수립하여 경기도, GH, CJ라이브시티에 통보했으며, 경기도는 조정안에 대하여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또 "올해 6월 'K-컬처밸리 사업' 기간이 도래되어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인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면서 "경기도는 사업 기간 도과로 인한 협약이 실효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의 협약 해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전날(9일) 협약 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