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커케미칼코리아 울산공장 출입문을 막고 있는 용역경비들.
화섬식품노조 제공
노조는 또 "(사측이) 4조 3교대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2조 2교대로 변경하고, 부분파업 참여자에 대해 근무배제, 해고 위협, 손해배상으로 협박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도 "바커케미칼코리아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마라"며 "(사측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불법 노조파괴 책동과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커케미칼코리아 측은 노조 주장에 대해 "노조는 올해 교섭 사항인 임금 외에 외주물량 제한, 비정규직 채용 제한, 생산계획 등 단체교섭과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위법한 쟁의행위를 단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지만, 위법한 쟁의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바커는 글로벌 화학기업이다. 한국에는 판교와 안양에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고, 울산과 충북 진천에서 실리콘, 폴리머, 반도체 웨이퍼, 폴리실리콘 등 제품을 생산한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T,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4만여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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