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김홍일 전 위원장 때인 지난해 9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관련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 보도자료도 실무 부서인 부패심사과와 행동강령과 과장과 실무자 이름으로 나갔다.
권익위
"권익위 조직 내부 문제 노출" - "정치적 사안은 오히려 통상적으로 해야"
이에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는 14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정 부위원장이 조사 결과에 책임지는 위치에 있고 직접 발표도 할 수 있지만, 보도자료에는 조사 실무를 담당한 과장과 사무관이 나오는 게 통상적인 시스템"이라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보도자료에서 실무자를 뺐다면, 권익위 조직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금품 수수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도 이날 <오마이뉴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보도자료에서 실무자를 뺐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면서 "정치적 사안이라면 오히려 정치적 고려 없이, 통상적인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례적인 자료를 낸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10일 권익위의 김건희 금품수수 사건 종결 처리 발표 자체도 이례적이었다"라면서 "당시 실무부서에서 따로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정 부위원장이 긴급 발표했고,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임에도 기자 질문도 받지 않고 며칠 뒤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해명한 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승윤 부위원장은 13일 KBS,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을 통해 "고인(부패방지국장)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순직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순직 처리에 2~3개월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당분간 계속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인과 갈등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권익위는 합의제 기구이지, 사무처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장과 실무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동엽 선임간사는 "권익위 사무처장으로서 김건희 사건 관련 비정상적인 절차와 결정을 주도해 놓고 이제 와서 권익위는 합의제 기구라며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형사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되면 퇴직할 수 없고, 그동안 권익위 사무처를 계속 관장하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 부위원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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