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3일 대구 중구 옛 중앙파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정훈
경찰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 장소를 제한하자 조직위가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시민단체도 경찰과 대구시의 입장을 비판하며 축제를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조직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위해 대구경찰청의 집회 제한 통고를 거부한다"며 "대구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오는 28일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신고서에는 퀴어문화축제 당일 참여인원은 3000명으로 예상하며 무대 차량을 세우고 40여 개의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축제 마지막에는 동성로 일대에서 자긍심의 퍼레이드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구경찰청은 지난 4일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만 허용하겠다며 집회제한 통고를 했고 대구시도 장소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조직위는 지난 10일 1차 논의에 이어 12일 오후 늦게 재논의를 통해 경찰의 집회제한 통고를 거부하기로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다른 행사는 괜찮고 퀴어축제만 문제? 사실상 집회 금지"
조직위는 "경찰이 퀴어축제의 집회를 제한하는 통고는 집회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집회 금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집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는 제한통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집회참여자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찰의 부당한 행정집행"이라고 비판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에 1개 차로만 사용할 경우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고 인도에 집회참가자가 자리할 경우 집회 반대자와 행인이 뒤엉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경찰이 지난해와 다르게 집시법 12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대구시가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집회를 막았지만 경찰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에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집회를 보장했지만 올해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한 강제를 하고 있다 했다.
조직위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집회 제한통고를 거부한다"며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기각되더라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