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차단6법(일명 서지현법)을 대표발의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남소연
- 왜 2년 전에는 이들 권고가 법안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보나.
"당시 서지현 검사가 2020년 디지털성범죄대응 TF 팀장을 맡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이 임박했을 때 (법무부가) 서지현 검사를 원대 복귀 명령했다. 그리고 TF가 강제해산 되다시피 했다. (그 과정을 거치며) TF권고 내용들은 법무부 내에서 제대로 숙의되지 못했고, 사실상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 서 전 검사가 팀장이었던 디지털성범죄 TF의 권고안을 대부분 반영해 발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022년도에 제가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디지털성범죄 TF팀장이었던) 서 검사가 (법무부의 원대복귀 통보 이후) 성남지청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제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그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딥페이크 범죄가 이슈화 됐을 때 당시 법무부에선 외면 당했던 권고안들을 법안으로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조국혁신당 모든 의원들이 서명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국 지역 시도당에선 입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관련 기사
:
윤석열 취임 닷새만에 잘린 TF팀장 "딥페이크 고통, 국가 뭐했나" https://omn.kr/29ydi)
- 발의 기자회견 당시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디지털성범죄를 대하는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여가부장관 자리가 6개월 이상 공석이다. 콘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여가부 뿐 아니라,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까지 불법촬영물 정보를 관할하는 모든 부처가 합심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 목소리를 낼 여가부 장관이 없는 것이다. 각 부처가 따로따로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상태로는 제대로된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키웠다고 본다."
-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연결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영국의 경우 정부 산하기관으로 CEOP(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라고 있다. IT 회사에서도 파견을 나오고 각 부처 공무원과 경찰들이 함께 들어가 불법착취물을 삭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을 2006년부터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범죄지 토지관할 문제만 봐도 그렇다. (디지털 성범죄는) 누가 올렸는지 당장 알 수가 없다. 관할을 찾는다고 사건을 핑퐁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은 일파만파 전파된다. 그래서 법안에 담은 게, 접수가 되면 관할을 빨리 정해서 하라는 규정이다. 가장 중점은 '빨리'다. 빨리 피해자의 불법착취 영상물을 삭제하고, 빨리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 법안에 담긴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대한 위장 수사 도입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이미 아동·청소년 성범죄에는 가능한 수사다. 그걸 그대로 성인 대상 범죄에도 규정한 것이다.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텔레그램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려 해도,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아동이든 성인이든 피해가 극심한 디지털성범죄를 아예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면,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저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발의 됐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이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예산을 절반 가까이 깎았다고 한다. 깎을 게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피해자... 여야 모두 머리 맞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