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3일부터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접수 '연 최대 60만원'

등록 2024.09.13 17:55수정 2024.09.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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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여주시가 오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에 들어간다.
경기 여주시가 오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에 들어간다.여주시

경기 여주시가 오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에 들어간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여주시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 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은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여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여주시 인접 시군 및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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