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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임금삭감안 철회하고, 생존권 보장하라"

대전세종건설지부, 대전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고용보장·불법고용 단속 촉구

등록 2024.10.10 13:59수정 2024.10.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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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종 대전세종건설지부는 10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노동자 고용보장과 불법고용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노종 대전세종건설지부는 10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노동자 고용보장과 불법고용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과 세종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삭감안 철회와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노동청이 건설사의 횡포와 만행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지부는 1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만원 임금삭감안을 철회하고 건설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김선정 부지부장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문승진 사무국장이 서울 여의도 여의2교 부근 30m 높이의 광고탑에서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살인적인 2만 원 임금 삭감안 철회 ▲내국인 우선 고용 ▲현장 갑질 근절 ▲고용 입법 제정 등이다.

이들이 광고탑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벌어졌던 건설노동자 생존권 문제가 쌓이다 쌓여 터져버린 것이라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설노동자들이 최악의 건설 경기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 8월 발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소득은 2022년 대비 평균 87만 5098원이 줄었고, 퇴직공제부금자수도 지난해 12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6개월 만에 10만여 명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임금은 줄고 일할 곳은 없는 상황인데, 이주노동자의 건설현장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지난 2일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안정대책도 없이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부터 '건폭몰이' 탄압을 이어가면서 건설노조 조합원 고용을 배제시키는 등 건설노동자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아울러 여기에 더해 건설업계는 일당 2만 원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임금동결에 합의했는데, 올해에는 건설노동자들의 일당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주노동자 불법 고용 늘고 내국인 고용은 거부... 노동청은 외면"


 건설노종 대전세종건설지부는 10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노동자 고용보장과 불법고용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노종 대전세종건설지부는 10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노동자 고용보장과 불법고용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사는 이주노동자들을 합법적인 절차 없이 고용하며, 노동력 중간착취를 급격하게 늘리는 한편, 내국인의 고용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며 " 대전 지역 건설현장에 이주노동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합법적인 절차를 완료한 이주노동자는 찾기 어렵다. 이는, 결국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고용한파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의 주무관청은 노동청이다. 또한, 노사상생과 산업평화, 고용안정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무적, 행정적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관청도 노동청"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노동청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관리 감독이 어렵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동청은 더 이상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고, 고용허가제를 제 입맛대로 무시하고 있는 건설사의 횡포를 근절시키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남기방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장은 "건설노조는 2023년도 임금협상에서 회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임금 동결에 합의했고, 24년에는 노사 모두 어렵지만 물가 상승으로 일당 5천 원 인상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일당 2만 원 삭감과 불법 하도급을 강요하고 있다. 불법 도급을 하지 않으면 고용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살인적인 임금 삭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정부와 노동청은 건설 회사들의 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방치하고 있다. 도대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얼마나 더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겠느냐"면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무자격업체가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인식이 이 지경이니 대한민국의 어느 건설 회사들이 불법·탈법을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전고용노동청을 향해 "임금삭감안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법을 지켜라. 지역민 고용 보장하라", "불법고용 근절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세종건설지부 #불법외국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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