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택배없는날 쿠팡체험이 날 쿠팡 캠프에서 분류작업과 청담동 일대 로켓배송 체험을 하였다.
윤종오
합의에 따라 현재 택배사들은 서브터미널에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분류작업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국토부가 실시한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을 봐도 분류작업 미수행 기사의 하루 평균 상차·적재시간은 1.7시간으로 부담이 대폭 줄었다. 하지만 쿠팡은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쿠팡 기사들은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다회전 배송을 강요하는 '클렌징 제도'에 따라 하루에 2번, 3번씩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쿠팡은 기사들 분류작업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용준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합의에서 얘기하는 분류작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분류작업을 완료해서 전달하면 최대 2명의 기사가 롤테이너에서 가져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소위 '소분류(통소분)'는 '분류작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분류작업'에 대해 "택배 분류작업이란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 "차량별/개인별 분류작업 : 지역별로 기 분류되어 있는 택배를 배송차량 또는 택배기사의 배송구역별로 분류하는 업무"라고 정의한다. 즉, 롤테이너 물품을 차량별로 개인별로 분류하는 건 엄연히 '분류작업'이다.
대책위 실태조사 결과 쿠팡기사는 주 평균 64.6시간을 일한다. 분류작업은 일 평균 3시간 24분, 주6일 기준 20시간을 넘어간다. 전체 근로시간의 30% 넘는 시간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셈이다. 분류작업을 하지 않는 기사들 일 평균 적재·상차 시간이 1.7시간임을 감안하면, 쿠팡 기사들은 정확히 두 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이 시간만 줄여도 주 평균 근로시간이 54.4시간,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