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왼쪽부터),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학회장 배귀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을 주제로 발표한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제도를 둔 본질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라며 "특례시에 대한 과감한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특례시는 해당 도시 특성에 맞는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 특례시 사무로 필요한가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특례시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에 맞는 자치 권한과 사무 이양, 그에 따른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재정 특례는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근거 마련 ▲특례 권한의 설정 ▲논쟁적 법률 조문 구성 지양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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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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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권한 명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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