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원이 지난해 10월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업무협약서를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하남시의원이 지난해 10월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업무협약서를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성삼 시의원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해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그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3개월 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하남시가 한국전력과의 업무협약서를 제출 및 공개하지 않아 밀실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고 판단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서 하남시와 한국전력 측에 지방자치법 및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업무협약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남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성삼 의원은 관련 업무협약서 내용 일체를 공개하라고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강 시의원은 "수많은 판례와 유권해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한국전력과의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서류를 비공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적인 하남시청의 시간끌기, 서류감추기로 인해 심판과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하남시의 잘못된 행정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하남시민의 혈세를 심판과 소송에 소비될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업무협약 사항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하남시가 법에 근거한 업무와 공익성을 가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숨기고 소송까지 불사하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7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개월 동안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주민과의 소통부재 및 협약서 비공개 등으로 불통행정‧밀실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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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하남시의원, 행정심판 청구 "한전-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업무협약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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