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현동 배제대 경영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왼쪽부터).
김예진
참여연대는 '금투세가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 번째 팩트체크 주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 반대 측은)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들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희망을 걷어찬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도입 이전 금융세제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투세는 과거 복잡하고 비체계적이며 비중립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 과세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복잡해 조세 공평을 훼손하고,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계에서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금투세 도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현재의 금투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에서 규정한 공제 한도 5천만원은 다른 세제와 비교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말 기준 상장주식 소유자 현황' 자료를 근거로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5천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주식보유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며 "지난해 말 5억 원을 초과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8만 9812명으로 전체 상장주식보유자 1403만 4097명의 1.35%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 보유자의 1.35%에 불과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김 교수는 금투세 도입 목적이 세수 증가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6월 25일에 나왔던 금투세 도입에 관한 기재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여기 보시다시피 보도자료 첫 장에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라고 돼있다"며 "그간 공평과 중립성 측면에서 (세제가)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편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었던 것이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세금에 대해) 효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효율은 합법성의 원칙이 아니다. 세금은 세법에서 규제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헌법에 의해 귀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세법에 있어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세 공평·평등"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자본시장 발전 정도를 봤을 때 지금의 금투세 도입은 오히려 많이 늦었다"고 짚었다.
사모펀드 '부자 증세냐, 감세냐' 혼란...사모펀드 업계는 금투세 반대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모펀드 감세 주장에 대해 "사모펀드 감세 주장은 금투세 도입이 '부자증세'인가, '부자감세'인가라는 지엽적인 논쟁만을 유발한다"며 "사실상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한 여론몰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모펀드 환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49.%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환매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최대 27.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결국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 금투세 도입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돼도 사모펀드와 관련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그동안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을 내던 것은 그대로 배당 소득으로 내고 환매에서 발생한 이득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일부 세금이 줄어드는 곳도 있겠지만, 이는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만약 금투세가 사모펀드에 유리하다면 사모펀드 업계가 적극 찬성해야 하는데,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 사모펀드 업계가 전체적으로 금투세를 찬성하지 않는다, 그게 정확한 팩트'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투자자들은 소수 '큰 손'에 대한 부자증세라고 주장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고 한다"며 "하나의 법을 두고 감세나 증세 주장이 모두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법안이 비체계적이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1
공유하기
"금투세 때문에 증시 폭락? 황당... 호떡 집에 불났다는 격"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