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구순을 축하하며 통일뉴스와 인터뷰하시는 박희성 선생
김래곤
2차 송환 희망자인 비전향장기수 박희성 선생(향년 90세)이 27일 오후 5시경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그토록 바라던 송환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운명했다.
선생은 1988년 12월 21일 노태우 정부 시절에 양심수 대사면으로 양원진 선생, 김영식 선생 등 다수와 함께 석방되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제3항에 의하여 비전향장기수들을 조속히 송환하기로 하였으며, 그 해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판문점을 넘어 신념의 고향 조국땅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박희성 선생은 강제전향자로 분류되어 송환명단에서 빠지는 분단비극과 아픔을 뼈져리게 느꼈다.
"신청 안 한 것이 아니라 강제전향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다 빠진 거예요. 그것(강제전향) 때문에 못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죽고 싶었지요. 다른 분들은 다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면 죽고싶지 않아요?"(박희성, 2019년 BBC 뉴스와 인터뷰중에서)
그러나 강제전향 당해 명단에서 제외되었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생들이 2001년 1월 29일 전주 고백교회에서 모여,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라며 '전향 무효 선언 및 송환 촉구'를 위한 강력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후 북측에서는 2002년 9월 제4차 적십자회담과 2003년 11월 제5차 적십자회담에서 전향서를 작성한 전향 장기수 가운데 송환 희망자를 보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04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강제전향을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사실상 강제전향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한 것이다.
강제 전향이 원천무효임을 주장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사회안전법(1989년), 사상전향제도(1998년), 준법서약제도(1998년) 등이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으로 이미 전에 폐기되었다.
셋째로 정부(공안당국)에서 보안관찰법을 통해 감시통제하면서 비국민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안전법으로 감호처분되어 강제전향을 당했던 분들 일부는 전향 자체가 완전 무효화되어 비전향장기수로 1차송환 때 송환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강제전향 장기수 선생들도 '비전향장기수'로 통일되었으며, 2차송환 대상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