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2020년 첫 신고 이후 저는 상대방의 보복성 민·형사 고소를 겪어야만 했고, 직장에서는 쫓겨나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 선택까지 가도록 인생을 피 말리게 한 시간만 수년을 겪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호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준 국가기관은 어느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보험금 대납사기 의혹 공익신고자 송영일씨의 28일 기자회견 내용 일부입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내부제보실천운동, 을들의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주최한 '4년 간 인생 날린 공익신고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라!'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이들 단체들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국세청은 제대로 된 조사는 물론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를 미루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송영일씨가 보험금 대납 사기 의혹 등을 금융감독원에 최초로 신고한 것은 2020년 5월이었습니다. 그 후 증거 부족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 조사가 지연됐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에 송씨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재신고했고, 2022년에는 금감원 사건 지연에 대한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4년이 넘은 지금까지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심지어 공익신고자 보호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에 조사를 위탁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조사·감독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권익위는 올해 9월 '보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호조치 결정을 기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1월에서 2022년 8월 사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0일에 달했다고 합니다. 큰 위험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공익신고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긴 시간인 것이죠.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킨다'라고 홍보하며 공익신고를 권장했던 권익위가 정작 제보자가 보호를 요청할 때, 대체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보자가 4년 동안 고통 속에 있을 때, 국가는 없었다." (기자회견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