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 29일 경남도청 기자회견.
윤성효
"10월 29일은 국제돌봄의날, 돌봄의 가치에 맞게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
돌봄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임현아)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10월 29일은 UN이 정한 '국제돌봄의 날'이다. 2021년 유엔 사무총장은 일자리와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 보호를 통해 돌봄제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동등한 급여, 논의 과정을 거쳐 2023년 7월 24일일 유엔 총회에서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결정한 것이다.
돌봄노동자들은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돌봄 공공기관확대 및 직접 운영 확대', '돌봄기관 자본 진출 반대', '돌봄예산 확대 편성 및 무상돌봄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돌봄노동자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 '장기요양기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이동시간 근무인정', '돌봄 직종 정부회의에 노동자 직접 참여 보장',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영숙 요양보호사는 "제가 일하고 있는 노인돌봄 현장은 정말 아수라장으로 변할 때가 많다. 보통 한 사람의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7~8분의 치매 어르신을, 야간에는 28분의 어르신을 돌봐야 한다"라며 "치매 어르신들의 특성을 굳이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이 상황에서 존엄 돌봄이라는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절실하고 긴급하게 인력 확충이 필요한 이유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강도가 센 것은 물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존엄 돌봄은 애당초 불가능에 가깝고 그저 관리하ᅟᅳᆫ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라며 "국가는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국가가 돌봄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세금을 걷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며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돌봄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처우 관련해 이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돌봄노동자는 110만 1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하였다. 돌봄노동자의 92.5%는 여성으로, 이중 절반이 50대 이상이다"라며 "월평균 임금은 152.8만 원으로 전체 취업자 266.5만 원의 57.3%에 불과하고 돌봄노동자의 22%는 중위임금 2/3미만인 저임금 노동자이다. 이는 돌봄노동이 저평가되어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돌봄 노동자는 필수노동자, 전문인력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공치사를 믿지 않는다. 필수노동자, 전문인력으로 인정한다면 그에 맞는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대부분의 방문 돌봄노동자들은 연차도 없고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동시간 조차 근무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돌봄의 서비스 질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 이용자들도 행복할 수 있다"라며 "국제 돌봄의 날, 대한민국 정부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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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 돌봄의 날, 노동자 처우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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