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2023년 3월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남 변호사의 진술과 정 전 실장의 자술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 내용 일부다. "문재인 정부 검찰팀에 진술한 내용은 의미가 없다(10월 29일 대장동 공판)"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의 현재 입장이지만, 철거업자 강씨와의 채무 관계는 유 전 본부장 본인도 인정한 내용이다. 2023년 9월 19일 정진상 전 비서실장 공판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증언.
변호사 : "철거업자 또는 고철업자가, 증인의 말에 의하면 고철업자 같은데, 부른 깡패가 당시 증인이 근무하던 성남시설공단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지요."
유동규 : "행패를 부린 적은 없고요."
변호사 : "찾아온 사실은 있지요."
유동규 : "있습니다."
변호사 :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협박을 했나요."
유동규 : "아니요. 협박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제 사무실에 온 적은 있습니다, 고철업자가."
다만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무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처분 대금으로 변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3억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인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사실 관계가 여럿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유 전 본부장이 ▲아파트 처분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2억 3700만 원이었는데, ▲해당 아파트에는 2억 원 가까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아파트 매도 후 반전세로 이사한 곳의 임대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이었기에 유 전 본부장의 자체적이 채무 변제 행위가 실제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록이 없다는 사실들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식집 차릴 때 유동규가 현금 1500만 원 줬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씀씀이'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판 증언과 검찰 진술서를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이 A술집의 경우 때때로 100만 원∼300만 원씩 현금으로 결제를 해줬고, B술집 여종업원에게는 1000만 원을 주기도 했다고 변호인 의견서에 밝히고 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의 급여가 약 500만 원으로 월세를 제외한 가족 생활비 여분이 370만 원 정도였고 맞벌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씀씀이의 출처가 남 변호사가 아니었겠냐는 주장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이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소환'하는 것도 그래서다.
"2013년 이후 유동규의 씀씀이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남욱의 2021. 10. 18. 자 피의자신문조서(52면, 72면)에 따르면 유동규는 남욱에게 '항상 맡겨놓은 것처럼 돈을 요구했고' 이에 남욱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남욱은 검찰조사(2022. 10. 13 피의자신문조서 34면)에서 2014. 12.까지 유동규에게 매달 1000만 원 이상 갔다고 진술하였고..."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의견서 중)
그런데 최근 대장동 공판 과정에서 이와 관련 있는 새로운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9월 27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술집의 전직 실장이 자신이 새로 일식집을 개업할 때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500 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이다.
변호사 : "증인, 일식당 개업할 때 유동규가 1500만 원 도와줬다고 했다. 현금으로 줬나."
증인 : "네."
변호사 : "오만원 짜리 현금이었나?"
증인 : "네."
변호사 : "유동규가 어렵게 대출받아 마련했다고 했는데, 유동규의 말이었나."
증인 : "네. 농협 종이봉투에 담아, 띠가 있는 걸로."
이 증인이 일식집을 차린 것은 2014년 11월 경으로, "2014년 12월까지 유동규에게 매달 1000만 원 이상 갔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과도 연결되는 시점이다.
11월 '공판정국'의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