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 네 개가 높이 솟아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체코 반독점 당국인 '경제 경쟁 보호국(UOHS)'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체코 산업통상부장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보지 않아"
체코 UOHS 관계자는 30일(현지 시각) AFP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경우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표준적 절차"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도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라며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쟁사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체코 언론 <블레스크>에 따르면, 루카스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장관은 30일 정부 회의에 참가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것(일시 보류)은 어느 정도 복잡함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며 "경제 경쟁 보호국이 이렇게 큰 사안(원전 계약)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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