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판 독립신문 1920년 1월 8일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헌법 조항은 1987년 10월 제9차 개헌을 통해 명시된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촉발된 민주화 열망이 당시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로부터 6·29 선언을 이끌어내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거치면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인 주권이 곧 국민에게 있다는 명제를 정착시킨다.
박기태 반크 단장 "역사 논쟁 속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안창호 정신이 절실하다"
'국민이 곧 황제다. 나라의 모든 권력은 황제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안창호 선생의 연설 구절은 이런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31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최근 역사 관련해서 논쟁이 많다. 이런 시기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안창호 정신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100년 전 안창호 선생이 꿈꿨던 민주주의 정신은 지금 이 시기에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안창호의 사상과 철학 전반, 그의 인격과 애국심 모든 면에서 개인의 영달이 아니었다.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에 보내는 교훈적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안창호 선생 탄신일인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지정한 바 있고 로스앤젤레스시는 도산 안창호 우체국과 도산 메모리얼 인터체인지를 지정한 바 있다.
반크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자는 3월 10일은 안창호 선생이 순국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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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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