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한범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 안진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연합뉴스
"이번에야 말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이통사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부풀려진 LTE·5G 요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드디어 이동통신사의 5G 원가 관련 자료가 공개됩니다.
참여연대는 1일 "대법원이 어제(10월 31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로써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들이 상당부분 공개된다"면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즉각 5G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주목되는 바는 원가 산출 관련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정보 대부분이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3G → LTE 도입시 ARPU ▲전체 ARPU 예상 증가액 ▲LTE 기준 요금제와 인가신청요금제의 합산 ARPU 및 근거수치 ▲5만원대 이상 구간 ARPU ▲선택약정할인을 감안한 ARPU 예상증가액 등이 모두 공개 대상입니다.
이날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정작 소송 당사자인 과기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음에도 끝까지 나홀로 소송을 강행했다"며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이통 3사의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2019년 약 한 달만의 졸속심의 끝에 한밤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LTE 대비 2∼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과기부를 상대로 5G 요금 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를 처음 청구한 날짜는 2019년 4월 17일입니다. 날짜를 따져보니 2022일만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왜 귀한 것인지 1심 판결문 일부를 옮기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2023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