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강에 있는 세빛섬
세빛섬 홈페이지 갈무리
"지분인수만을 조건으로 무상사용기간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으로 서울시에 '세빛섬 사용기간 연장 및 시민이용 관련' 질의를 한 결과다. 세빛섬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한 뒤 공공에 돌려주는 'BOT(Built Operate Transfer)' 사업방식으로 진행돼 2014년부터 지금까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반포한강공원에 자리잡은 세빛섬은 2009년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탄생했다. 효성티앤씨(주)·서울도시주택공사·대우건설 등이 1390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 (주)세빛섬의 지분 62.25%를 보유한 최대 주주 효성티앤씨가 2014년부터 직접 운영 중이다. 2034년까지 무상임대 후 시에 모든 사업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이후 10년간은 유상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2011년 9월 준공 당시 662억 원으로 예상됐던 민간자본 총투자비가 139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30년 무상임대'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한 바 있었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아 현재의 '20년 무상임대 후 기부채납, 이후 10년 유상임대' 협약으로 다시 변경됐다.
감사원 감사까지 거쳐 마련된 임대 조건이 10년 만에 다시 불거진 까닭은 효성티앤씨의 지분매각 가능성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이 효성티앤씨의 세빛섬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제기된 것.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신세계백화점이) 무상사용기간을 10년 더 연장해서 '20년 무상사용, 10년 유상사용'으로, 총 30년 사용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실현된다면 세빛섬의 사업시설물은 예정된 2034년이 아닌 2044년에야 시로 기부채납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분인수는 해당 기업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지분인수만을 조건으로 무상사용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