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하여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 A를 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후 직접 기소한 5번째 사건으로 기록됐다.
A는 검찰에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마약과장 등을 지냈다. 지난 6월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전보된 이후 옷을 벗었다. 현재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였던 A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사건'을 수사 중이던 2019년 11월 7일과 12월 4일 자신의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 B에게 각종 수사자료를 촬영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다.
당시 B가 촬영한 자료는 자필 메모와 수사 대상 업체의 법인 카드 내역이 담긴 엑셀 화면 등 압수물 뿐 아니라 수사 포렌식 담당자 연락처와 관련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총 171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 수사 결과, 171장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먼저 수사를 진행했는데, 공수처 수사 기간이 촉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A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사 재직 중에 저지른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는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이다.
문제는 2019년 11월 7일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 예정일(11월 6일)에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나 불기소를 하면서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를 겪어보지 못했다. 이례적인 경우였다"면서 "(수사기간이) 빠듯한 감이 없지 않지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다 확인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5월 서울고등검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대검 마약과장이었던 A에 대한 감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봐주기로 유명한 데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에 이어 공수처도 A를 재판에 넘김에 따라 같은 법정에서 A를 상대로 검찰과 공수처가 함께 공소유지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사건과 공수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같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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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 중앙지검 검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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