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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아닌 월권" 1년 끈 수사, 결국 '임성근 무혐의'

경북경찰청, 임 전 사단장 뺀 중간관리자 6명만 송치... "사망 원인은 포병11대대장"

등록 2024.07.08 15:28수정 2024.07.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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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찰, 해병대 채상병 수사 결과는?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 해병대 채상병 수사 결과는?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송치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채상병의 사망 원인은 포병11대대장의 잘못된 지시로 특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혐의로 제기된 9가지 행위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한 뒤 중간 관리자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 명의로 대대급까지 하달된 단편명령, 바둑판식 수색지시, 실종자 수색 임무 미고지, 안전대책 미흡 등 임 전 사단장의 행위를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일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7여단장과 달리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작전수행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 또는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러한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경찰이 임성근 변호인인가" 질타 쏟아진 채상병 수사 발표 https://omn.kr/29cgu

"바둑판식 수색? 꼼꼼하게 하란 것"
 
a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대신 경찰은 이번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포병11대대장의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한 지시라고 지목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의 내용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고 당일까지도 지속된 지침이었다"며 "그러나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포병11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병11대대장은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하였고 그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본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호우피해복구 등 작전 관련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이라며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편명령 또한 "육군 50사단과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내린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말한 것은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복장·경례 등) 수색작전 태도를 지적한 것은 군대 기강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군기·내부편성·훈련 등에 관한 지침하달과 현장점검 권한도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이미 지난해 7월 15일 주민들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므로 '실종자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도 구명조끼 미준비 등 미흡했던 안전대책에 대해 "(임 전 사단장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이는 박아무개 7여단장, 최아무개 포병11대대장, 이용민 포병 7대대장, 포병7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이다.

불송치된 이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포병7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등 3명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해병대 #채상병 #경북경찰청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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