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의 <뉴스브리핑> 모성보호법, 이르면 7월 시행

등록 2001.05.09 08:26수정 2001.05.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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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이르면 7월 시행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여3당이 2년간 유보하기로 했던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이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단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없는, 태아검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가족간호 휴직은 개정안에서 빼고 육아 휴직자에 대한 생활비 보조 조항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고 생리휴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모성보호법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자민련과 합의단계에 있고 여성단체와도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재계와 자민련, 그리고 여성계의 서로 다른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가 법안 시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의 해설기사

재경부, 금융이용자 보호법 내용 확정

앞으로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종업원 5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3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를 연 60%(월 5%)이상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채업자들이 이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미 낸 초과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사채업자는 대출조건을 영업소에 게시해야 하고 폭행, 협박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임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개혁 지속 추진" 천명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개혁 마무리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청와대에서 즉각 반응이 있었군요.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개혁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며 '개혁 마무리론'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중권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4역 회에서 "어제 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상시 개혁체제로 국정에 변화와 개혁을 이뤄 나가자는 뜻"이라고 수습했습니다.

말이라는 게 '어 다르고 아 다른' 건가요? 실제로 필요한 건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일텐데, '이젠 그만 하고 정리하자'고 하다가 청와대에서 '계속 해야 한다'고 하니까 '둘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셈입니다.

'개혁 마무리론'을 부추기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설도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면박맞은 민주당의 자기비판"(조선일보)

"여권의 개혁마무리론"(중앙일보)

변죽만 울리는 정치인 병역비리 수사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려는 모양입니다. 지난 3년여동안 진행돼온 병역비리 수사는 정치인에 관한 한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흐지부지하게 끝날 태세입니다. 그동안 갖가지 '리스트'가 나돌았지만 현역의원 가운데는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 성과가 없습니다.

지난 2월 해체된 병역비리 검군 합동수사반은 "박원사를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고 이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며 버티면 소환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해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는 현행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5항을 들어 국회윤리위에 회부해 제명 등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정치 쟁점이다"(?)

한나라당이 바빠졌습니다. 8일 병역비리 수사과정에서 야당 의원 3명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여권이 "공소시효가 지나 법률적 효력이 없는 사안"을 '국면전환용'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주의 돈 세탁 혐의 포착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데 대해서도 "현 정권이 본격적인 '언론 흠집내기 국민 세뇌공작'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병역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반부패 국민연대 쪽은 "소속의원이 병역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으면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징계하는 게 맞다" 고 지적했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사주의 돈세탁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났으면 정치권은 이를 시정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여론조작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 일본 역사교과서 35개항 재수정 공식 요구

한승수 외교장관은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한국 강제병합 미화 등 총 35개 항복에 대한 재수정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날 전달한 35개 재수정 항목을 교과서 별로 보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쪽의 후소샤 교과서가 25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가 가장 자세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관련기사 보기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재수정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대변인 격인 후쿠다 관방장관도 "명백한 사실 오인이 없는 한 수정은 불가능하다"며 '명백한 오인'이 재수정의 전제라고 못박았습니다.

정부, 일자리나누기(work-sharing) 유도

정부는 일자리나누기를 촉진하기 위해 '4조 3교대'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조 3교대란 일반적인 근무시스템인 '3조 3교대'에서 한단계 발전한 것으로 전체 노동자의 1/4이 번갈아가며 노동시간을 교육훈련이나 휴식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 불황 때 실업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적극 운용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이 제도에는 "임금삭감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으며 기업별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의 39배

3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115.286 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면적의 39배를 넘어섰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 토지의 땅값을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5조 119억 5천만원 가량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규모는 1998년 6월 시장개방 이후 급격히 늘어나 3월에는 개방 이전보다 2.6배 증가했는데, 오는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판공비로 접대받은 사람 공개해야 한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8일,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정홍보협조, 인사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각종 선물과 격려금, 식대의 사용 내용 및 대상자들의 이름과 직책도 공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판공비 지출 항목은 그 용도가 공적인 업무에 제한돼 있고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개인 정보 역시... 고도의 사적인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는 흔히 공공연한 향응과 이에 따른 부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판공비 사용을 촉진하는 법원의 결정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정부기관 뿐 아니라 회사의 판공비를 없앤다면 우리나라의 유흥산업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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