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조간 7월 12일] 일부 언론 '계좌도용' 자금분산

등록 2001.07.11 21:37수정 2001.07.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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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일부신문사들이 연고가 없는 시중은행 고객들의 명의로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은 7월 12일자 조간 1면 상단에, 한겨레신문은 1면 하단에 각각 "은행고객 명의차용, 일부언론 자금분산"과 "일부언론 '계좌도용' 자금 운용"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일부 신문사가 은행에 맡긴 돈을 은행 직원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계좌로 분산시킨 사실이 있다"며 "어떤 신문사는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전문관리인을 두기도 했다"고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또 "검찰은 모 신문사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신문사와 연고도 없는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 7∼8개를 이용, 자금을 운용해온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고객 명의를 도용한 은행 직원이나 계좌 관리인 등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일부 신문사들이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도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회계 및 자금담당자를 상대로 자금조성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일부 신문사들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검찰은 5일째 주식과 예금의 명의 대여자, 언론사들의 광고국·영업소·경리직 직원, 공사 관련 거래처 관계자 등 실무책임자급 20여명을 불러 주식 우회증여 등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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