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조간-10월19일] 사이버 상 성폭력 위험 수위

등록 2001.10.18 21:11수정 2001.10.1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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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주요일간지 조간에는 여성 명의로 폰섹스 등의 상대를 구하는 메일을 보내 여성 피해자에게 음란전화가 걸려오게 만드는 등 사이버 상에서 성폭력을 유도한 회사원 이모(30) 씨의 구속 소식이 크기를 달리하며 일제히 실렸다.

한국일보는 <'사이버 성폭력' 유도 5명 적발>이란 제목 아래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가 18일 여성을 사칭한 사이버 성폭력범 5명을 적발해, 앞서 언급된 이모 씨와 최모(26세. 무직)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황모(22세. 회사원)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정모(22세. 대학생)씨 등 2명을 벌금 200~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는 기사를 사회면에 싣고 있다.

조선일보 역시 <음란전화 유도 신종 성폭력>이란 제목으로 관련소식을 사회면에서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모 씨는 지난 5월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과거 직장동료이던 이모(여. 22세) 씨 명의로 접속, 100여명의 남성회원에게 폰섹스를 하자는 메시지를 동료 이 씨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보냈다.

최모 씨의 경우는 올 4월 자신이 수강한 모 학원강사 양모(여. 28세) 씨 이름으로 섹스 상대를 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보낸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가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주변 인물로 구속기소된 이 씨는 피해자 이 씨의 업무실수로 자신이 손해를 봤다는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고, 한때 사귀던 여자가 변심한 데 앙심을 품고 상대를 괴롭힌 사례도 많았다"고 말했다고.

구속기소된 이모 씨와 최모 씨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메일을 보낸 후 피해여성들은 수십 차례의 음란전화에 시달리다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번 범죄를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신종 성폭력범죄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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