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군 참모장으로서 대한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행한 것이니 만국공법으로 처리하라.
인류의 양심
거사 후 즉시 안 의사는 하얼빈 역구내 러시아 헌병분파소로 연행되어 온몸 수색과 간단한 신문을 받았다.
그 날 저녁 8시 무렵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로 안 의사는 러시아 검찰관이 직접 호송해서 하얼빈 일본영사관으로 인계되어 지하 감방에 유치됐다.
그곳에서 10월 30일부터 본국에서 급파된 일본 검찰관 미조부치 다카오에게 신문을 받았다. 안 의사는 조금도 굽힘이 없이 당당하게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했다.
하나, 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둘, 한국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
셋, 을사 5조약과 정미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넷,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다섯,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여섯, 철도, 광산, 삼림, 천택(川澤)을 강제로 빼앗은 죄
일곱,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여덟, 군대를 해산시키고 사법권을 인수한 죄
아홉, 교육을 방해한 죄
열, 한국인들의 외국유학을 금지시킨 죄
열하나,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
열둘,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열셋,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인 죄
열넷,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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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사 이유와 아울러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