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일본측 표현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지난 16일 일본의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채택됐다. 일본 국회가 독도 관련 청원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마네현 내의 45개 단체로 결성된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 현민회의'가 2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말 일본 국회에 제출한 이 청원서의 핵심 내용은 정부 안에 다케시마 관련 부서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정부 내에 전담 부서를 둠으로써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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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케시마 청원서에 반대표를 던진 공산당 소속 참의원 아카다 야스오 의원.
본회의 의결에 앞서 중·참 양원은 각각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참의원의 경우에는 외교방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일본공산당이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에서 유일한 공산당 소속인 아카타 야스오 의원(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아카다 야스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관하여 공산당 국제국은 16일자 <산인추오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케시마를 영토라고 말하는 일본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한·일 양국의 정부간 논의를 살펴본 뒤에 국회가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일본 국회에서 채택된 다케시마 청원서는 내각을 거쳐 관련 성·청에 이관된다. 그리고 각 성·청이 제출한 처리방안에 따라 내각이 최종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내각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 부서 설치가) 일·한 양국의 감정적 문제가 되지 않게 한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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