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를 명분으로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북조선인권법안'이 13일 오후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의원 본회의 의결에 앞서 12일에는 중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가 자민·민주·공명 3당의 지지 하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일본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여당인 자민당 안(案)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당 안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다.
민주당 안의 핵심은 탈북자에 대한 지원조항을 두자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탈북자 문제라는 2개의 축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과 사민당은 "정부로 하여금 탈북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북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12일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중의원을 통과한 북조선인권법안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뒤에 "(국가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법안은 북한이 인권침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북 경제제재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경우에 따라 북한 선박의 일본 기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한과의 무역이나 송금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 이체 및 외국무역법'(외이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법안의 특징 중 한 가지는 구체적인 제재 발동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 "국제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오는 16일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되면, 미국에 이어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무기로 대북 압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더 첨예화될 뿐만 아니라 한국·북한·중국·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탈북자 문제의 '당사자'로 나서는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같이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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