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 제시

등록 2006.07.14 12:22수정 2006.07.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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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군이 이미 1894년 당시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실관계가 증명되었다고 7월 12일자 일본 <산인추오신문>이 보도했다.

a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 중인 <조선 수로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 중인 <조선 수로지>.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이 신문에서 제시한 증거는 2가지다. 하나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조선 수로지>(朝鮮 水路誌)이고, 또 하나는 일본 하마다시 교육위원회가 보관 중인 <조선 전안>(朝鮮 全岸)이다.

<조선 수로지>는 일본 해군 수로부(水路部)가 1894년에 간행한 자료로 조선 국경에 관한 해설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전안>은 1894년 6월에 위 수로부가 간행한 자료로 조선 해안에 관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다른 부분에서는 <조선 전안>이라는 자료가 하마다시 향토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 자료가 하마다시 교육위원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마다시 향토자료관에 있는 것인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 점에 관한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시마네대학 법문학부 부나수기 리키노부(역사지리학 전공) 교수가 2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a 일본 하마다시에 보관 중인 <조선 전안>.

일본 하마다시에 보관 중인 <조선 전안>. ⓒ 일본 하마다시

부나수기 교수는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선 수로지>에 조선령의 경계가 ‘동위 130도 35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당시 일본 해군은 울릉도까지를 조선령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동위 130도 35분까지만 조선령이었으므로 그보다 더 동쪽인 동위 131도 52분에 있는 독도는 조선령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해군) 수로부는 대전제로서 조선국의 동쪽 경계를 울릉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단언했다. 그의 발언을 기초로 위 신문은 “(이번 자료의 발굴은) 일본군이나 해군이 당시 죽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종래 일부 일본 연구자나 한국측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 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나수기 교수는 위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시 일본 해군이 위 자료를 만든 것은 “조선령의 범위를 보여 주려는 게 아니라 항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발언했다.

일본 부나수기 교수에 의해 주장된 새로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894년 시점에도 일본 해군은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조선 수로지>와 <조선 전안>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측 주장에 맞서, 한국측은 위 사료(史料) 자체를 비판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894년 시점이면 일본이 이미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표출한 이후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동학농민군 진압을 목적으로 조선에 파병을 단행한 시기였다.

이처럼 일본이 독도는 물론 조선 전체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자료라면, 그 자료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공정한 학자들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조선 침략의 선봉대인 일본 해군이 직접 작성한 자료라면,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것이 전혀 무리한 일이 아닐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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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sung.com.시사와역사 출판사(sisahistory.com)대표,일제청산연구소 연구위원,제15회 임종국상.유튜브 시사와역사 채널.저서:대논쟁 한국사,반일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상고사,나는 세종이다,역사추리 조선사,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못하나,발해고(4권본),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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