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신문> 이사회, 유영표씨 사장 선임

1월17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

등록 2007.01.18 14:59수정 2007.0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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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1월10일 발족한 '시민의 신문공대위'기자회견 장면

지난 1월10일 발족한 '시민의 신문공대위'기자회견 장면 ⓒ 전국언론노동조합

17일 오후 4시에 열린 <시민의 신문> 이사회에서 유영표 민주화운동공제회 대표가 <시민의 신문> 사장에 선임됐다.

이에 앞서 '시민의신문공대위'는 <시민의 신문>이사들에게 공대위 발족과 공대위 의견을 전달하였고, 16일 낸 성명서에서 "지난 8차 이사회에서 '사장추천위원회에 사장후보 재추천을 의뢰해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해 <시민의 신문>을 정상화하고 새롭게 운영할 새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권유하였으나,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한 것.

이에 따라 시민의 신문 사태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신문> 종사자들로 꾸려진 '시민의신문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사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와 이형모 사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여부에 따라 <시민의 신문> 사태 정상화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신문비상대책위원회'는 1월31일 있을 주주총회 이전에 <시민의 신문> 정상화 관련하여 유영표 사장내정자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90년대 초 시민사회 운동의 개화기와 더불어 시민사회 내 대표적 매체로 자리 잡아 온 <시민의신문>은 <시민의 신문> 전 이형모 대표의 성희롱사건으로 이형모 대표가 시민의 신문 사장을 사퇴 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다.

@BRI@이형모 전 대표는 사퇴를 했지만, 재직 중 직원들에게 빌린 억대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권자들이 주거래 통장을 압류 및 추심 조치함으로써 신년호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 직원들은 2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 세금도 연체되고 있다.

정상화의 단초라 할 수 있는 새 대표이사 선임도 이 전 대표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형모 전 대표는 사장추천위원회 정식절차를 거쳐 사장으로 내정한 사장을 이사회에서 거부하였다.

이후 지난 10일, '시민의 신문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의신문공대위)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하였다.


<시민의신문> 정상화를 위해 30여개 언론·시민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형모 전 대표의 진실한 반성과 자숙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공적 자산'인 <시민의 신문>을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힘으로 '시민사회 정론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호소했다.

현재 이형모 전 대표는 성희롱 당사자와 3천만원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박연철 변호사가 맡은 1억8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 성희롱 사건을 <시민의 신문> 직원들이 <시민의 신문>에 기사화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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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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