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오마이뉴스 이종호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했다. 그럼 미래는? 현재를 들여다보는 현미경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고, 여러 정당이 약속한대로 18대 국회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이 성사된다고 가정하자. 그럼 대통령의 선거 개입, 선거법 위반 논란은 어떻게 될까?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두 차례 파동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구조의 줄기라면,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모순된 조항은 가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파를 초월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만 갖는다면 문제될 게 없다. 선거에 개입할 동기도 원천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거법은 선거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에 대통령을 포함시킨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 수반의 지위를 겸한다. 그래서 여당의 지원을 받아 국정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의 경우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정치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구조만으로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 선거법 위반 시비를 근절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까지 이뤄지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자명하다.
4년 연임제가 되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의 단임제 하에서도 선거용 선심정책 시비가 끊이지 않는 판이다. 하물며 4년 연임제가 시행되면 그 양상이 어떨지는 물을 필요조차 없다. 대통령의 정책과 발언 모두가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피해갈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론상으로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일상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을 나눠서 보면 된다. 하지만 이 이론은 현실 앞에서 무참히 깨질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오고 있는 시기에"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들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시기의 '임박성'을 문제 삼았다.
바로 이 '임박성'을 들어 대선 후보는 고사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비판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성격 규정했다.
중앙선관위의 이런 결정이 '판례급' 지위를 확보하면 해결방법은 영영 모색할 수 없다. 대통령은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상당한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모든 사람을 향해 비판 발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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