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첫 주민직선 교육감에 당선돼 취임식을 갖고 있는 오제직 교육감(왼쪽) 부부. 검찰은 28일 오 교육감과 부인 문 모(67)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심규상
그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여준 부정선거운동은 '대담성'이 돋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53명을 동원해 선거홍보물 등을 작성하게 했다. 또 일선 공무원들에게 인명부를 제출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은 물론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가 드러난 현직 교육공무원만 86명에 이른다. 이중 40명은 대가를 바라고 자진해서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직원 2명도 개입했다. 이쯤되면 '교육청'이 아니라 오 교육감 '선거운동본부'다.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인들 맑을 리 없다. 도 교육청 황아무개(58) 기획관리국장도 인사청탁 대가로 도교육청 서기관 임아무개(55)씨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일반직 공무원 7명으로부터 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오 전 교육감과 부인 문아무개(67)씨, 황아무개 기획관리국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7명(현직 5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뇌물공여 공무원 6명을 약식 기소했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현직 89명의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를 통보하기로 했다.
선거법 위반 88명 ... 교육청이 '선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