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일고 학생자치법정 동아리원들이 포즈를 짓고 있다. 왼쪽부터 오민경씨, 박효진씨, 허유정씨, 서윤재씨, 김병수씨, 이현재씨, 최성민씨, 이응혁씨. 오른쪽에 누워있는 사람은 안태건씨다.
박장식
무단지각 벌점 4점...20점 넘으면 교내봉사 또는 법정 회부- 꽤 많은 분이 인터뷰에 참여해주셨다. 아홉 분이나 되는데,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해달라. 이현재: "학생자치법정 2기인 이현재이다. 동아리의 으뜸빛인데, 동아리장, 부장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김병수: "학생자치법정 1기인 김병수이다. 작년에는 동아리 버금빛을 맡았었다. 버금빛은 동아리 차장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박효진: "학생자치법정 2기인 박효진이다. 검사부 2학년 부장이다."허유정: "학생자치법정 2기인 허유정이다. 변호사부 2학년 부장이다."이응혁: "학생자치법정 2기인 이응혁이다. 서기부 2학년 부원이다.오민경: "1기 대표이자 학생자치법정 동아리를 처음 만든 오민경이다. 작년에는 동아리의 으뜸빛을 맡았었다."최성민: "학생자치법정 2기인 최성민이다. 서기부 2학년 부장이다."안태건: "학생자치법정 2기인 안태건이다. 판사부 2학년 부장이다."서윤재: "학생자치법정 2기인 서윤재이다. 판사부에 속해있고, 동아리의 버금빛이다."- 학생자치법정의 정의에 대해 생소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학생자치법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이현재: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에서 청소년끼리 자치법정을 열어 서로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원래는 청소년 범죄 재범률이 굉장히 높았으나, 학생자치법정이 정착되게 되면서 재범률이 점점 줄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도입하게 되었고, 우리 학교에서는 2014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서윤재 : "우리 학교에는 상벌점제도가 있는데, 무단지각을 하면 4점, 교복을 무단으로 변형하면 4점을 주는 식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이 20점을 넘어가면 교내봉사나 학생자치법정 회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를 선택하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어 재판을 치르게 된다."
오민경: "원래 교육부에서는 중한 사안에서는 학생자치법정 없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도록 하고 있다. 원래는 흡연 문제도 가벼운 사안으로 처리해 우리가 학생자치법정에서 재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한 사안으로 처리하게 되어 학생자치법정 없이 선도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과벌점학생들의 명단을 우리 동아리에서 받으면 그 주의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학생자치법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다시 받는다. 작년 2학기 때는 모든 학생이 교내봉사 대신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는 것을 선택했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검사부 학생들과 변호사부 학생들이 미리 접견하고, 금요일에 법정이 열린다. 법정의 모습은 지방법원의 재판정 모습과 비슷한데, 훨씬 빨리 재판이 끝난다는 것이 있다.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다."
- 친구를 재판하는 경우에는 어떤가. 내 친구에게 훈계 방향을 지도한다는 것이 꽤 쉽지는 않을 텐데.김병수: "아는 친구들을 재판하는 것이 결과를 납득시키기가 더 쉬웠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첫인상을 나쁘게 남길 수도 있는데, 아는 친구들은 교육처분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는 편이다."
오민경: "무조건 교내봉사나 근신처분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각을 많이 하는 학생은 등교를 40분 일찍 해 직접 만든 캠페인 피켓을 들고 서있게 한다든지, 흡연을 하는 학생은 금연일기를 쓰게 하거나, 등산캠프를 나가게 하는 등의 교육을 받게 한다. 그래서 만족감이 높다. 물론 등산캠프는 생활지도부 선생님과 같이 나간다."서윤재 :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고 교육 정도에 감경을 해주는 것이 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지 않는 이상은 가중처벌을 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감정을 갖지는 않는 편이다."
최성민: "친구들이 잘 봐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잘 봐줄 수조차 없는 게, 애초에 배심원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법정이 진행된다. 배심원은 1학년과 2학년 부원이 주로 맡는데, 앞선 재판에 회부되었던 학생들이 다음 법정의 배심원이 되어준다."
모의재판은 30분짜리 드라마, 자치법정은 대본이 없는 실제 상황- 모의재판대회에 학교 이름을 걸고 네 번을 나가, 그 중 한 전국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 자치법정은 모의재판에 비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한가.오민경 : "모의재판은 사실 30분짜리 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 30분에 맞춘 대본을 미리 준비하는데, 이것이 예선의 심사근거가 된다. 그리고 본선에서는 이 대본에 맞춰 얼마나 실제 법정을 잘 구현했는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정말 드라마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치법정은 대본이 없다. 실제 상황이다."
이현재 : "모의재판의 경우에는 모의재판과 관련된 법에 대해 조사하면서 법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학습효과가 있다. 자치법정의 경우에는 실제 절차를 미국식 배심원제,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감독하시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하다. 친구들이 재판 이후에 선도를 받으며 마음을 바로잡고, 조금 더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안태건 : "지금까지 참여해본 모의재판은, 실제 사건을 반영하지 않는다. 실제 상황에 맞춰 각색한 내용을 이용해 재판을 시연하는 것인데, 대부분 결론이 정해진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치법정은 실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 정도가 다른 것 같다."
서윤재 : "모의법정이나 자치법정이나 서로 긴장감은 비슷하다. 자치법정은 우리의 처분에 따라서 저 학생의 교육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긴장을 할 수 있지만, 모의재판의 경우에는 앞에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디션 현장에서와 비슷한 긴장감이 든다. 종류는 다르지만, 긴장감의 양은 비슷하다."
-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진로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책임감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오민경 : "3학년 동아리원 중에 수능 사탐과목을 법과 정치로 선택한 학생들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이 1~2등급대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원래 진로희망이 법조계가 아니었던 학생들도 이런 일을 통해서 법과 정치를 수능 선택과목으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동아리를 통해서 법, 정치에 흥미를 느끼게 된 학생들이 많았다."
서윤재 : "동아리에 처음 들어올 때는 진로가 법쪽이라서 들어왔는데, 2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진로가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진로가 법이라고 했을 때만 도움이 되는 동아리는 아니다. 이런 동아리에서 판사 일을 하면서 이쪽 저쪽 의견을 다 들어보게 되느라 사건을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커지게 되었다."
허유정 : "변호사부에 있으면서 법정에 서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다양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최성민 : "타자속도도 꽤 늘었고, 녹음본을 들으면서 타자를 다시 정리하게 되다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겨났다."
박효진 : "원래 과벌점학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 학생들과 만나서 면담을 하다보니 '그 학생들도 알고보면 착한 친구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과벌점학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안태건 : "사람들은 보통 재판 등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접하다보니 재판정에 대해 멋지게 그려진다거나, 추악하게 그려지는 등 보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재판은 그렇지 않다. 실제 재판을 진행하다보니 왜곡 없이 법에 대해 알게 되고, 좋아하는 '법덕후'가 되었다. 보통 법에 관심이 많은 '법덕후'는 흔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