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대해 폭행과 폭언을 행해왔던 부안경찰서 소속 경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전북지방경찰청이 3일 밝혔다. 해당 경감은 전북 군산의 한 파출소에서 동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부하 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폭언을 하는 는 등 모욕감을 주었다고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는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중징계'로, 감봉 및 견책을 '경징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하직원을 폭행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는 다소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특별법령인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지만, 근로기준법 제8조가 폭행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국가공무원들의 징계 기준은 민간의 일반 근로자들보다 더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렇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감봉 수위는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무겁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근로자의 잘못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직접적으로 감급하는 것에 대해 법률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80조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 원인 근로자 A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국가공무원인 경우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일 경우의 감급액을 각각 계산해보자.
(1) 국가공무원일 경우,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 할 수 있으므로 매월 50만원씩 감액되어 A는 3개월간 모두 15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2) 일반 근로자일 경우, 한 달에 감액할 수 있는 한도는 1일 평균임금 5만원(계산의 편의를 위해 월급을 30일로 나눈 것으로 가정한다)의 2분의1인 25,000원이고 3개월간 감액의 합은 75,000원이 된다. 이때 감액의 총합이 A의 한 달 월급 150만원의 10분의 1인 15만원보다 크지 않으므로 문제 없다. 만약 A가 7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다면 175,000원(25,000원×7개월)이 15만원보다 커지므로, 이론적으로 회사는 최대 6개월까지 감봉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A는 3개월간 75,000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이렇듯 예시에서 본 것처럼 '감봉'에 대해 각 법률이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보다 엄격하다. 국가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 비록 '감봉 3개월'이 경징계이긴 하나, 3개월간 입을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고 향후 승급 등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 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가벼운 처분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폭행·폭언과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처방으로 '감봉3개월'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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