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유선전화 내역을 보면 해경청장이 상황실로 올라간 것은 9시 10분이 아니라 9시 28분이다.
세월호 팩트리포트
해경 유선전화 내역을 보면 9시 28분에 해경청장이 상황실로 올라간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9시 10분에 중앙구조본부를 편성했다는 것을 비롯하여 9시 28분 이전에 자신이 했다는 지시 모두가 정말 존재했던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저 유명한 10시 30분 대통령과의 통화 문제가 있다. 박근혜 측도 해경청장 측도 모두 10시 30분에 서로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통화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선 해경청장의 동선에서 10시 30분은 해경 청사에서 영종도 헬기장으로 이동하는 차안에 있는 시간이다. 해경청장의 진술에 따르면 10시 25분경 위기관리실에서 나왔고, 자동차를 타고 해양경찰청 정문을 통과한 시간이 10시 29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10시 30분은 그 1분 뒤인데 헬기 타러 가는 차 안에 있는 해경청장과 대통령이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해경청장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4년 7월 10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 김광진 위원: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 전화로 그냥 전화를 하신 겁니까?
○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규현: 저희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화가 연결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 김현 위원: 해경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뭐 저는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해경청장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또는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보좌진이 대신 전화를 걸어준 것인지 등 이 통화와 관련하여 확인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해경청장이 직접 밝힌 내용을 보아도 "VIP 지시사항 전국 특공대 구조대 투입 지시수신(10:30경)"으로 되어 있는데, '지시수신'이라고 표현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경청장이 대통령과 통화를 하였다면 통화를 했다고 적시하지 그냥 지시수신이라고 표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10시 30분에 대통령과 해경청장이 통화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셋] 대통령지금까지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수차례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발표하였다. 2014년 국정조사 때, 2014년 국정감사 때, 녹색당의 정보공개 소송 과정에서, 태블릿 PC가 발견된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수많은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것처럼 주장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근거를 제시한 적은 없다.
통화기록이라도 제출하면 적어도 그 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믿어줄 수도 있는데, 통화기록 하나 제출한 적이 없다. 서면 보고를 수차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서면 자체를 공개한 적도 없고 문서 수발신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참사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행적과 관련하여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오후 5시 15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뿐이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아는 것이 있다면 대통령은 그 중대본에서 일정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가서도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4월 16일뿐만 아니라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은폐하고 조작한 내용을 밝혀내야 한다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 목포서장은 3009함에 있었던 것은 확인되지만 그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서해청장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전체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경청장은 적어도 9시 28분 이전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끝으로 대통령은 하루 종일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목포서장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참사에 막중한 책임을 갖는 존재들의 행적을 일제히 모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절대로 모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강력한 힘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일부 기구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참사법에 의해 새롭게 건설될 특별조사위원회는 오직 국민의 힘과 함께 나아갈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5
지역신문, 대안언론이 희망이라고 생각함. 엄흑한 시기, 나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함.
공유하기
참사 대응했다는 박근혜는 왜 무엇도 내놓지 못하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