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에 있는 용산가족휴양소, 지금은 폐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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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기산리에 있는 마장호수와 기산 호수가 양주의 대표적 관광지이며 지역 내 요양 시설은 포화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치매 환자가 양주시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노령임금 등 1인당 연간 최대 3천여만 원에 달하는 요양 급여를 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반대했다(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설 입소 시 해당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야 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설 특성상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게 뻔한데, 양주시는 아무 인센티브 없이 재정 부담만 늘어난다"라며 "용산구는 주민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겠지만, 양주시 입장에선 비용부담에 관리 감독까지 떠안게 된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용산구는 양주시와의 행정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양주시에서는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고 용산구는 지속해서 건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양주시의원은 "거기에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뭐 절차 밟아서 밀어붙이는데 양주시하고의 행정 협의가 제일 1순위죠. 구청장이 무슨 공약을 했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해야 한다. 용산구는 올해 4월부터 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2차례 개최 등 지속해서 홍보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상생 방안을 토대로 양주시와의 협의를 재시도하고 있다.
양주시와의 갈등은 둘째치더라도, 소수의 구민만이 이용할 수 있고, 고압송전탑과 고압전선이 인간의 몸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매안심마을 건립이 비효율적이며 부적절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용산구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 : …… 그리고 매각 추진과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 노인요양시설로의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위탁개발은 주변 관광지와의 이격 거리, 위해시설 인접, 휴양소 시설여건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검토를 받았으며,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도 예산 과다 소요 및 용산구민의 혜택이 적은 점 등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6.10.17. 제7대 용산구의회 제227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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