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과정에서 여성은 결혼은 했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출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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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생이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구직활동 중인데 OO사의 채용공고에서 임금성차별 공고를 보았다. 위 링크는 OOO에 올라온 해당 공고이다. 여기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입사하자마자 임금에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업의 행태에 어떤 조치나 제지를 가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한다."
"구직 중인데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능력이나 경력이나 문제가 아니라 여자라서 안 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성으로 취업하기 너무 어려운데 해결 방법이 없는지?"
구직 과정에서 여성에게 '결남출'을 질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면접 시, '결'혼은 했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출'산을 할 것인지를 묻는다는 것이다. 구직자가 면접관의 이러한 뜬금없고 성차별적인 질문에 바로 문제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구린 질문'에도 '(상대가 마음에 들어 할) 답변'해야 하는 것이 구직자의 역할 아니겠는가.
또한 성차별적인 질문을 한 회사를 신고하기는 더욱 힘들다. 구직 활동하기에도 바쁠뿐더러 혹여 취업하는 것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함 때문에 면접 시 수많은 성차별이 발생하나, 충분히 공론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관련 기사:
이런 말까지? 성차별 면접 피해자 한둘이 아닙니다 http://omn.kr/1swlg)
"사직을 권유받았다. 사유는 상사가 지시했던 문서를 잘 작성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해당 문서는 업무와 관계없는 것으로 이전에는 이것을 빌미로 문제제기한 적이 없다. 실제 이유는 결혼해서 인 것 같다. 결혼 즈음에 '결혼하면 육아휴직도 사용할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떠나 결혼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성차별은 교묘하다. 여성이라서가 아니라고, 결혼이나 출산 때문이 아니라며 그저 피해의식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말해도 한쪽에서는 단지 특수한 일부의 경험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누구를 위한 축소인가? 차별은 차별받은 피해자가 정확히 인식한다. 차별하는 가해자나 차별받지 않는 자는 차별을 무시한다. 차별이 아니라고 말해야 자신의 몫이 유지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차별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 결혼, 출산, 육아를 묻고 결혼, 출산, 육아로 회사의 눈치를 보게 한다면 이는 차별이다. 유독 '여성'에게만 결혼, 출산, 육아를 묻거나, 여성만이 결혼, 출산, 육아로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는 '성차별'이다. 차별은 차별이다. 차별은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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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채용 공고 보니 남녀 임금이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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