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회사의 불이익은 매우 교묘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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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회사가 폐업했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육아휴직 후 부서가 변경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 사용이 결과적으로 진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육아휴직 불이익이 아닌지 문의하는 사례도 있다.
"육아휴직 사용 중이며 곧 복귀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복직을 하지 말라고 한다. 육아휴직을 연장하라는데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육아휴직 종료일이 다가온다. 그런데 코로나로 회사가 폐업 절차에 들어갔고 현재 사무실도 없는 상황이어서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한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앞두고 있다. 부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변경된 부서는 휴직자만 모아놓은 부서이다. 이전과 급여는 동일하나 업무를 주지 않고 퇴사 압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회사에는 몇 단계의 직급이 있고 승진에 요구되는 점수에 따라 직급이 오른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정해진 기간 이상이 되면 더는 진급할 수 없다. 일종의 '직급 정년제'이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에는 점수를 받지 못해 진급할 수 없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 산정에는 포함된다. 즉 육아휴직 사용 시 진급은 안 되고, 근속연수만 길어져 진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셈이다. 이것은 육아휴직 사용 불이익이 아닌지?"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 사례는 매년 포착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직급 정년제'는 일정 근속 이상이 되면 진급을 할 수 없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직급 정년제 산정 시에는 포함이 된다. 실상 육아휴직 동안에는 진급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진급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진급에 불리할 수밖에 없으나 회사는 '규정일 뿐'이라며 일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불이익은 매우 교묘하게 발생하며 문제로 삼으면 회사는 육아휴직 사용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노동자를 다른 업무를 하게 하거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불이익일 수밖에 없다. 업무의 변경 등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말뿐인 일·생활 균형이나 육아휴직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였을 때 업무 적응 훈련이나 전환 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자녀 돌봄 공백을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였다. 학교와 보육시설이 문을 닫던 그때 육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한숨 돌릴 수 있었는지, 사용 후 무리 없이 회사에 복귀하였는지 궁금하다.
[기획 / 2020년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① 회사의 채용 공고 보니 남녀 임금이 다른데요? http://omn.kr/1td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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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더 교묘해진 회사의 퇴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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