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과 호국원의 안장 자격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김영호
이러한 기준으로 앞서 등장한 사례 중 A는 순직군인으로 현충원 안장대상이었고, B는 경찰관 근무와는 상관없이 월남전 참전용사의 자격으로 호국원에 묻힐 자격이 되었던 것이다.
정리한다면 현충원의 안장 대상은 그 출발이 국군 묘지였던 만큼 전투 중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한 군인 또는 경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며 국가 주요 인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 사회 공헌자,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되어 대상은 다양한 반면에 안장 자격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호국원은 주로 군인과 경찰에 복무하였던 사람들이 안장되므로 대상은 제한적인 반면 안장 자격은 전사나 부상이 아니더라도, 또는 특별한 전공 등이 없더라도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경우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은 까다롭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호국원에 묻힐 것을 원한다면 가능하지만, 호국원 안장 자격이 있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힐 수는 없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묘지는 서울과 대전 두 곳의 현충원과 이천, 괴산, 임실, 영천, 산청 등 다섯 곳의 호국원 외에도 세 곳의 민주묘지들과 신암선열공원이 있다. 민주묘지들은 창원의 3.15, 서울의 4.19, 광주의 5.18이라는 민주묘지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각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분들이 안장 대상이다. 대구의 신암선열공원은 독립 유공자들이 안장된 곳이다.
현충원-호국원 둘러싼 격차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