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아이가 클수록 끊기는 지원,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2022년 도입되는 영아수당 대상 기준과 한참 부족한 가정보육 지원에 대한 아쉬움

등록 2021.11.24 19:27수정 2021.11.24 19:27
0
원고료로 응원
【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기 예방접종 때의 일이다. 아기의 유모차와 아기띠를 제일 먼저 챙겼다. 아기가 주사를 맞으면 자지러지게 울 것이 자명했다. 만약 아기가 울면 아기를 달랠 요량으로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이른바 최애템 블루베리 과자를 그다음으로 챙겼다.


물건을 다 챙겼는지 확인하고 아기띠로 아기를 안았다. 아내가 평소 이용하던 일명 '마마콜'을 부르려고 했다. 마마콜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위해 부산에서 운영하는 택시 할인 서비스이다. 2만 원 한도 내에서 4번까지 최대 65% 할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아이가 클수록 끊기는 지원들
 
elements.envato
 
택시를 부른다던 아내는 평소 답지 않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택시를 부르고 호출된 택시가 예약이 되어 오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아내의 대답은 이랬다.

"여보. 모르고 있었는데 아기 생일이 지나면서 택시 할인 서비스도 종료되었나 봐요. 아기 태어나기 전 일 년, 태어나고 일 년, 총 2년을 다 사용해서 이제 지원이 되지 않나 봐요. 이용 자체가 이제 되지 않네요. 콜택시에 바로 전화 걸어서 예약해야겠어요."

부산에서 개인 택시 가입자가 제일 많은 콜센터에 급히 전화를 걸었다. 이 택시 회사는 위에 언급한 마마콜이라는 서비스를 위탁 운영을 하는 회사이기도 했다. 예약은 바로 되었다. 도착한 택시가 출발을 하려는데 기사님이 왜 마마콜로 부르지 않으셨냐고, 아기가 있는데 마마콜을 이용하시지 그러셨냐고 말씀을 걸어오셨다.

"아... 그게요. 우리 아기가 돌을 지나니 이제 혜택이 없어지나 보더라고요. 저랑 아내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이제 마마콜 말고 일반택시 이용해야 할까 봐요."
"아 그래요? 맞다. 이거 2년만 지원한다고 하데요. 우리 며느라기도 아 키우는데 며느리가 말하데요. 아 키우면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2년만 지원한다 카고, 뭐 네 번 한정이라고 카고, 할인 금액도 한정하고, 불만이 많다고 카데요. 어차피 지원할 거면 제대로 하지 왜 이 카는지 모르겠다 아닌교. 참... 해 줄 거면 제대로 해 주던가. 찔끔찔끔... 암튼 문제 많다 카이. 이것도..."



기사님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병원에 도착을 했다. 지난하고 험난한 접종을 마치고 다시 택시를 불러 집에 도착했다. 아기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아내와 마주앉았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아까는 진짜 놀랐네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까 택시 타고 가다 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크고 시간이 지난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택시 말고도 달라진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기 양육수당 있잖아요. 제 계좌로 들어오는 거. 그것도 5만 원 줄었어요. 이제 2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들어와요. 아동 수당 10만 원이랑 같이요. 총 3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 들어와요, 이제."


아내의 말을 듣고 '현타'가 왔다. 기분이 매우 언짢아졌다. 아기에게 들어가는 금액은 언제든 지출이 많다. 앞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 망할 코시국의 '집 콕 육아'에 대한 양육수당이 15만 원이라니(아동수당 포함하면 25만 원). 아내의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과 보상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아내가 받는 양육+아동 수당을 합하면 한 달 25만 원이다. 이를 한 달이 30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누어보면 약 8333원이 나온다. 2021년 최저임금시급은 8720원이다. 아내가 잠을 설치고 아파도 참아가며, 때론 자신의 식사까지 포기해 가면서 인정을 받는 하루 노동 가치가 1시간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아기 엄마의 보육과 양육의 가치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영아수당 대상자 기준도 문제지만
 
고정미
 
순간 얼마 전 맘카페에서 보았던 논쟁이 떠올랐다. 2022년 1월부터 도입되는 영아수당(현재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인 수당)에 관한 논란이었다. 

문제는 이렇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아수당의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아다.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현행제도(보육료, 양육수당)가 적용된다. 즉, 2021년 말 출생아는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루 차이로 2021년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는 가정 양육수당인 월 15만~20만 원만 수급할 수 있다.

같은 나이의 아이를 키우면서 영아수당을 받는 이들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2021년 12월 말일 생 영아는 출생 시점부터 생후 2년간 20만 원씩 12개월(240만 원), 15만 원씩 12개월(180만 원) 총 420만 원의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다.

반면 2022년 1월 1일생 출생아는 하루 차이로 기존에 받던 보육료, 양육수당 35만 원씩 12개월(420만원)에 새로 받는 영아수당 30만 원을 12개월(360만원) 합해 총 780만 원을 받게 된다. 불과 1~2분의 시간의 차이나 한 시간 혹은 단 하루 차이, 한 달 상간이지만 받게 되는 금액의 차이가 크다. 무려 두 배에 가까운 360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차액은 만 2년에 달하는 영아기에 지속된다. 2021년 12월 출생하는 아기들의 엄마들이 많이 억울해 하는 이유다. 지난달에는 이를 수정해 달라는 한 엄마의 글이 국민 청원에도 등장했다. 현재 영아수당 지급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면 좋겠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엄마의 육아
 
국민 신문고 캡처 어느 엄마가 가정 보육의 생활고를 호소하며 아기의 보육 기관에 지급이 된 육아수당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신문고 캡처어느 엄마가 가정 보육의 생활고를 호소하며 아기의 보육 기관에 지급이 된 육아수당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최원석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에서 김소영 작가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린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가장 헌신적으로 협조한 집단이라고. 이 시대의 어린이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어른들은 알아야 한다고도 적었다. 이 시국에서 희생을 묵묵히 해 온 제일 큰 숨은 영웅들은 다름이 아닌 이 시국의 엄마와 아기들이라는 말이다.

아기 엄마들은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은 겪어본 바 부족함을 넘어서 초라함에 가까웠다. 출산을 하라고는 하면서 아기의 지원은 아기가 커갈수록 줄어들고 사라지는 이상한 정책 안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다.

한 시간의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하루에 지원을 받으며 아기 엄마는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육아를 하고 있다. 아내는 여러 이유를 고려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고 있다. 기관에 아기를 보냈다면 정부가 0세에서 1세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그 이후는 최대 36만 원을 지원한다. 왜 가정 보육은 그에 상응하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았지만 아기와 아기 엄마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묻고 싶다. 이 시국의 아기 엄마들의 최저 시급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이다. 최저 시급까지는 아니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말이다.

엄마들께서 이 시국의 육아를 '엄마를 갈아 넣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들을 할까.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추후 기자의 브런치에 실릴 예정입니다.
#육아 수당 #아동 수당 #보육 수당 #아기 수당 #양육 수당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랫동안 자영업자님들을 컨설팅하며 요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콘텐츠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와 관련한 분야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은퇴로 소득 줄어 고민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도 방법 은퇴로 소득 줄어 고민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도 방법
  2. 2 남자를 좋아해서, '아빠'는 한국을 떠났다 남자를 좋아해서, '아빠'는 한국을 떠났다
  3. 3 서울중앙지검 4차장 "내가 탄핵되면, 이재명 사건 대응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 "내가 탄핵되면, 이재명 사건 대응 어렵다"
  4. 4 32살 '군포 청년'의 죽음...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습니다 32살 '군포 청년'의 죽음...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습니다
  5. 5 소 먹이의 정체... 헌옷수거함에 들어간 옷들이 왜? 소 먹이의 정체... 헌옷수거함에 들어간 옷들이 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