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약 없고 발언하지 않는 후보에게 책임 물어야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 고용노동모니터보고서] 검증 보도 한계 보여준 한국일보 ‘솔루션’

등록 2022.03.08 14:50수정 2022.03.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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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언론·시민단체가 결성한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1월 25일 출범일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뉴스,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보고서는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에서 작성해 3월 8일 발표했습니다. [기자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은 사라졌습니다. '노동'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28일 <경향신문>은 정치 플랫폼 '섀도우캐비닛'과 함께 '2030 무가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토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무가당 프로젝트'에 참가한 청년들은 "기후위기·젠더·빈곤 등 청년들의 진짜 고민이 대선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관련 노동 이슈에 관심이 많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26일 '청년 5일장 메타버스 토론장'에서 청년들과 4개 원내정당 대선 캠프가 모여 '청년 일자리'를 두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청년 유권자들은 이 토론에서 '일자리 관련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년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서울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격차 해결이 먼저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 참가자는 "일자리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 고용의 90% 이상은 중소기업이 담당하는데,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른 고용 창출'과 '민간 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청년 목소리가 동떨어진 게 확인된 셈입니다.

이번 고용/노동 기획 보고서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9개 종합일간지(경향, 국민, 서울, 동아,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와 2개 경제신문(매일경제, 한국경제), 3개 지상파(KBS, MBC, SBS)와 YTN,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작성했습니다.
 
<한국일보> 노동분야 솔루션, 윤석열 후보 공약과 닮은꼴


20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 가장 의미 있는 언론 보도 중 하나는 <한국일보>의 '대한민국 지속가능 솔루션'입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9월,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목록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고민과 성찰은 실종됐다'며 정치, 외교, 경제, 노동, 기후위기 5개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 지속가능 솔루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들에 대해 미래지향적, 사회통합적 대안을 모색한다'며 각 분과별로 40·50대 전문가들과 논설위원이 참여해 집중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일보>는 '대선은 국가 비전에 대한 공론의 장'이라며 "후보들의 철학과 청사진 공약을 비교·검증·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국가적 솔루션을 도출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일보>는 6개월의 장기 프로젝트를 끝내면서 "중도정론의 <한국일보>가 전문가들과 함께 제시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솔루션'이 차기 정부 국정 운영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5개 분야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중도언론' <한국일보>가 제시한 노동 분야 솔루션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한국일보>가 세 차례 전문가와의 집중토론을 통해 찾은 해법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밝힌 어떤 진영과 정파의 대통령이 당선되든 꼭 해야 할 정책 대안일까요?

<한국일보>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어떻게 바꿀까>(9/30), <비정규직 해법은>(11/11), <MZ세대 등장에 다른 공정 논란과 세대 갈등>(1/13)을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 집중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시대 동떨어진 근로기준법 개편…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풀어야>에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현 근로기준법은 과거 '공장시대'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경직된 조항들이 많다"며 일 단위 시간 규제를 총량 규제로 바자는 겁니다.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이중고를 겪는 비정규직 문제는 사용기간·사용사유 제한이 아닌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성과 등에 기반한 임금체계의 전환, 폐쇄적 고용 구조 혁신,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등의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의 솔루션은 대부분 기업에서 요구해 온 '숙원 사항'으로, 불평등을 심화하고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를 확대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낡은 공장법'으로 규정한 것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한 근로기준법 폐기나 전면 개정을 시사하는 것으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조차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규제 일 단위 규제 아닌 총량 규제로

노동시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긴장이 수반되고, 저강도의 노동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길어지면 다양한 신체적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노동시간은 기업의 효율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시간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시간 통제 권한을 어떻게 균형 있게 분배할 것인가, 의학적으로 안전한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연간 2000시간 수준의 초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포괄임금제에 기반한 왜곡된 임금구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일 규제를 없애면 장시간노동 체제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IT와 미디어 제작현장에서 장시간노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얼마 전 SBS 드라마 제작 프로듀서 사망 사건 배경에 "노동시간 제한없는 '재량근로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노동시간 규제의 중요성을 방증합니다.
 
고임금 근로자 적용 제외에서 5인 미만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 보장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국일보> 솔루션대로 고임금 노동자에게만 초과 근로수당 미지급을 인정할 경우 고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해고 자유화' 등 또 다른 차별 조항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 근로조건 강행 조항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고임금 노동자 일부 제외'와 맞바꿀 성질이 아닙니다. 원․하청 불평등 구조개선 등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1만원' 사례처럼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전문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http://www.ccdm.or.kr/xe/index.php?mid=moniotr_2022&category=308189&document_srl=310120), 미디어오늘, 슬로우뉴스, 미디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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