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혐의 '더탐사' 취재진 경찰 출두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와 PD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법무부 장관 측은 지난 9월 28일 퇴근길에 '더탐사' 취재진에게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하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었다.
연합뉴스
언론사 기자에 대한 권력기관의 명예훼손 고발전에 대해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부적절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력기관이 직접 고소·고발을 벌이는 의도는 언론인 당사자에게 심적 압박감을 줘서 과거 청와대 하명수사와 비슷한 '압박'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마이뉴스>는 대구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특검에 참여한 검사 출신 권영빈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상록)에게 '권력기관의 언론사 고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권력기관의 고발 명분이 대부분 명예훼손인 점에 대해 서기호 변호사는 "공직자 명예훼손 문제는 아주 엄격한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재판 실무상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한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빈 변호사는 "권력기관의 언론사 기자 고소·고발이 반드시 유죄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언론이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데, 거꾸로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건 상식을 벗어난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이런 형태의 사건은 담당 경찰, 검사가 수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권 변호사는 "대통령이나 주요 고위직에 대한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고, 검찰의 경우 검찰보고사무 규칙에 따라 윗선까지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보고가 소홀했다면 질책당하거나,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관의) 자발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언론 더탐사>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십여 차례 이상 발부되는 것을 두고 서기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판사가 영장 심사를 꼼꼼히 해야 하는데, 영장 담당 판사들이 검사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언론사 기자조차도 저렇게 당하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냐,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영빈 변호사] "권력이 언론을 감시, 상식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