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귀뚜라미 그룹을 지적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누리꾼이 수사기관을 통해 귀뚜라미 그룹으로부터 전달받은 합의안 안내문 내용 중 일부다.
제보
"자필 사과글 작성해 직접 제출."
"도서·산간 거주자 또는 해외 거주자도 직접 제출."
"워드로 작성한 사과글 제출 불가. 우편 제출 불가."
"사과글에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
"합의서 이행을 위해 본인만 참석 가능. 타인 대동 불가."
포털사이트에 귀뚜라미그룹(아래 귀뚜라미)을 지적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누리꾼 A씨가 수사기관을 통해 귀뚜라미로부터 전달받은 '합의안 안내문' 중 일부다.
이 안내문에는 "사무실에서 직원 입회 하에 포털사이트에 작성한 게시글 또는 댓글 전부 확인 후 귀뚜라미와 관련된 비방, 욕설, 모욕,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게시글, 댓글 전부 삭제"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제시된 '확약서' 예시안에는 실제로 "개인 인감증명서 1부, 자필 사과문 1부"가 첨부해야 할 서류로 기재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체의 게시글(또는 게시물)을 주식회사 귀뚜라미의 입회 하에 확인 후 모두 삭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조치에 대해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등이 적혀 있었다.
난방·보일러 사업으로 유명한
귀뚜라미는 지난 2021~2022년경 품질을 문제 삼거나 최진민 회장 비난 댓글을 쓴 누리꾼들을 여럿 고소한 바 있다. A씨도 이들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이후 귀뚜라미의 이의신청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올해 검찰에 출석한 A씨는 위 합의안 안내문과 확약서 예시안을 전달받았다.
A씨는 "자필 사과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담긴 인감증명서까지 내라는 요구사항에 의구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회사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귀뚜라미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귀뚜라미 "누리꾼이 먼저 합의 요청", A씨 "그런 적 없다"
귀뚜라미 측은 8일 <오마이뉴스>에 "악의적인 모욕·비방·허위사실이 섞인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품질이나 하자에 대한 불만을 온라인상에 게재했다고 고소를 진행한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아닌 피고소인(누리꾼)들이 먼저 합의를 요청했고 (합의안 안내문에) 담긴 내용들은 피고소인들과 판단하고 협의해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귀뚜라미 측 입장에 A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가 먼저 회사 측에 합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합의를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을 찾았을 때) 수사기관 관계자로부터 '귀뚜라미 측이 합의안 안내문 내용처럼 해주길 요청했다'고 전달받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