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얼마 전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폭락 사태도 2019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인 전문 투자요건'을 완화한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부실사모펀드 사태에서도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는 좋았지만, 시장참가자의 이익 추구 욕망은 규제의 약한 고리만을 찾을 뿐이다.
이와 같이 과거 규제완화로 인한 시장의 실패 사례에서 우리는 규제가 완화된 이후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실사모펀드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여러 사모펀드의 판매과정에 부실징후가 있었으나 적시 대응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시장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아프지만, 한번 엉크러진 제도를 바로 세우기는 결코 쉽지 않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반대로 금융 환경변화에 둔감해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시장이 실패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종래의 관성에 의한 경로의존성으로 현실에 맞는 규제 조정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일이다. 가상자산, AI 등 종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정은 시의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을 잘 좇아야 한다.
따라서 규제를 도입하거나 완화할 때에는 첫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또는 시장 참가자 등에 의한 자율적 외부 감시체제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대한 사전조치가 필요하고, 둘째, 규제조정 후 제도의 정착과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셋째, 그에 따른 규제의 재조정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원래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규제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금융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혁신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건전성 규제와 금융거래 질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역량은 강화하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규제를 변혁시키는 '조화로운 금융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경계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는가? 금융혁신도 규제가 균형선을 지킬 때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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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 30 여년을 근무하고 부원장보를 마지막으로 퇴직했습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조직의 존재이유와 내 본성, 가치추구와의 어울림이 커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바른 금융시장을 위한 고민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이 글이 금융업의 공정성제고를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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