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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도 힘들었던 이태원 참사 악플... 그럼에도 나선 이유

[인터뷰]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에 대응하는 유가족 A씨의 이야기

등록 2023.10.25 13:05수정 2023.10.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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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청년참여연대 2023 바위치기 캠페인에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혐오산업을 주제로 진행하는 연재 글 중 마지막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에 가해지는 2차 가해 및 혐오를 다룹니다.[기자말]
국가 애도 기간 끝났지만, 추모 발걸음 이어지는 이태원역 지난 2022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조성된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국가 애도 기간 끝났지만, 추모 발걸음 이어지는 이태원역지난 2022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조성된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유성호
 
'핼러윈데이'가 다가오고 있다. 여느 때 같으면 코스튬을 입은 시민들, 이태원 거리의 파티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2022년 10월 29일 이후, 한국의 '핼러윈데이'는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아픈 상처가 되었다. 

올해 10월 29일이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다. 서울 한복판의 골목에서 '압사'로 158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참사로 친구를 잃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마지막 희생자까지 159명의 시민은 생명을 잃고, 목숨을 건진 수백 명의 시민은 '생존자'가 되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여전히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해 거리에 서있다.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는 정부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사를 둘러싼 왜곡과 2차 가해, 혐오와 맞서는 이들이 있다. 참사 피해자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 이들을 조롱하고 힐난하는 악플, '혐오해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정치인. 참사를 마주한 사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악플, 2차 가해를 저지른 인물, 언론을 대상으로 대응하는 유가족 A씨와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개인이 감당하기엔 힘든 과정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힌  A씨. 그의 이야기를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쏟아진 2차 가해 이야기를 드러내고자 한다.  

"2차 가해하고도 죄책감 안 느껴... 처벌 선례 만들고 싶었다"

- 10.29 이태원 참사가 곧 1주기를 맞는다. A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고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가족들과 지낸다. (이태원 참사 관련) 활동이 있을 때 가끔 나간다."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관련하여 유튜브, 언론 기사의 댓글, 정치인들이 막말을 쏟아냈다.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 무척 고통이 클 거 같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 악플에 대응 중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

"초반에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언론 대응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공식 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언론사 연락을 받고, 인터뷰할 사람을 섭외하기도 했다. 일반 시민분들도 연락을 주셨는데, 2차 가해 기사나 악플 댓글도 제보해 주셨다. (초반에는) 일반인들 상대로 대응을 하기에는 악플이나 2차 가해 댓글 양이 많기도 하고, 다른 일들이 더 많았어서 취합 위주로 했다. 


그러다 희생자분들 사연이 소개되면서, 신상이 공개된 몇몇 희생자분들이 있었다.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 댓글을 안 받고 올린다고 해서 응했던 것인데, 나중에 보니 댓글 창이 열려있었다. 거기서도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 걸 보고 무척 화가 났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작 모른다. (가해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정치인들이 언론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처벌하는 판례를 남기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11월 초, 중반부터 대응했다.  주로 일베 사이트(일간 베스트)에 글을 쓴 악플러들을 고소했는데, 직접 찾아보고 취합했다. 그리고 변호사분이랑 같이 대리인 고소를 진행했다."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인물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 조치가 이루어졌나?

"현재는 고소한 사람 중, 7~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어떤 사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최종 판결 나기도 하고, 어떤 건은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았는데 피고가 항소를 했다.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람에 대한 형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 건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하기도 했다. 벌금 500만 원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검찰이 항소한 거 같다. 현재 그 사건은 2심을 앞두고 있고, 다른 것들은 아직도 조사 진행 중이다. 어떤 분들은 반성문을 쓴다거나 합의를 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서 합의는 안 하고 있다."

- 일반인이 '악플 고소'를 하는 과정은 까다롭고 어려웠을 거 같다. 이 과정이 힘들지는 않았나.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가 굉장히 까다롭다. 알아보니까 정말 까다로운 게,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고인의 가족만 고소할 수 있다. 허위의 사실을 고의성을 가지고 제3자가 보는 곳에서 적시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고소했는데 어떤 건이 1심에서는 최고로 높은 형벌을 받았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높은 형벌을 받은 판례를 남겼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막말을 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른 김미나 의원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치인이면 본인의 말에 더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다. 이를 보며 국가, 정부,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더욱 화가 난다.  

악플을 취합하고 고소하는 과정은 (감정적으로도) 아주 어려웠다. 처음에는 악플 대응을 조용히 하고 싶었다. 글(악플)을 읽으면서 손이 떨리고 가슴도 뛰고 화가 났지만, 그것보다 희생자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었다. 차라리 나를 욕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도 못하는 고인을 욕하니까. 잘못을 일깨우고, 악플 고소에 대한 판례를 남기면 참사에 대한 2차 가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2차 가해자다"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인 골목길 입구에 ‘이태원 참사 청년 추모행동’ 참가자들이 가져온 국화꽃과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 등이 적힌 피켓이 놓여 있다. 추모행동에는 청년진보당, 청년정의당, 청년녹색당, 노동당 학생위원회, 페미니즘당 창당준비모임 청년하다, 청년연대, 진보대학생네트워크 회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인 골목길 입구에 ‘이태원 참사 청년 추모행동’ 참가자들이 가져온 국화꽃과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 등이 적힌 피켓이 놓여 있다. 추모행동에는 청년진보당, 청년정의당, 청년녹색당, 노동당 학생위원회, 페미니즘당 창당준비모임 청년하다, 청년연대, 진보대학생네트워크 회원들이 참석했다.권우성
 
-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2차 가해, 악플 공격이 왜 이렇게까지 심각할까. 

"언론이 기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다른 유가족 분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한 마디만 해달라고 하는 기자들이 많았다. 그들한테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기사를 쓰는 것도 느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언론과 국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도했다고 생각한다. 악플러들을 고소해서 재판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론과 정부가 그들에게 색안경을 씌워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싶다. 

법원도 2차 가해 해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이 사실상 한덕수 국무총리나 김미나 의원에게  2차 가해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한다. 또, 참사 이후 분향소가 녹사평에 있었을 때, 분향소 옆에 신자유연대 단체가 노골적으로 2차 가해를 했다. 그런데 집회를 철수시키는 것에 대해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우선시했다. 유가족과 고인을 대놓고 모욕을 하는 집회를, 권리와 자유라고 존중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대놓고 국가가 2차 가해자들을 보호하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2차 가해자다."

- 참사를 왜곡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혐오 표현 문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처음에는 '놀러 가서 죽었는데 왜 난리냐'는 댓글들에 차분히 반박 댓글도 남겨보고 설득시키려고 해봤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대응을 하다가 점점 포기하게 됐다. 아무리 댓글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상처받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이 어떤 일을 실천해야 할까 생각하면 어렵다. 

작은 실천으로는, 악플이나 혐오 댓글에 '싫어요'를 눌러서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도 있다. 혐오 댓글에 '이런 욕은 잘못된 거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수가 생각하는게 맞겠지'라고 수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묵살되고, 또 다른 욕들이 달리는 거 같다. 그래서 기사의 '좋아요'나 댓글만 읽는 것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이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진정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 시민으로서 함께 연대하고 싶다. 더 많은 연대를 위해 남길 이야기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는 젊은 분들이 잘 안 온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지금 다 숨어있다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 있던 게 잘못된 건가'하는 생각으로 부모님에게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 못 했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 

사실, 이태원에 있는 거나 핼러윈 축제가 잘못된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유가족)한테는 이번 핼러윈이 슬픈 날이겟지만, 당시 희생자분들에게는 1년에 한 번 뿐인 일상이었다. 핼러윈을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즐기거나 안 즐기거나 본인의 마음이지만, 즐기더라도 죄책감 갖지 않고 몸과 마음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덧붙여, 언론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이야기하면 '다 해결됐는데 왜 아직도 저래'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국가, 정부에서 수사를 끌어서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되지 않았으니 거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번 사례를 통해 보여준 언론의 태도는 플랫폼 기업의 '혐오산업'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 자극적인 보도로 조회 수, 트래픽을 높여 기업 매출과 연관 지으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언론의 패턴이다. 유가족 인터뷰 댓글창에 악플이 많이 달리자 댓글창을 폐쇄하길 요청했지만, 담당 기자는 주저했다고 한다. 당사자에게는 칼이 되어 꽂히는 악플이지만, 결국 기사의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구조적 혐오와 2차 가해 속에서 악플러 개인을 처벌하는 방식이 과연 유효할까. 어떻게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 폭력에 대해 구조적, 기업적 책임을 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혐오산업 #이태원참사 #할로윈데이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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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이 기사는 연재 이태원 압사 참사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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