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소송 기자회견에 나선 김춘삼 대표와 신평옥 님
변상철
사실 김춘삼 대표와 신평옥씨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1971년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1년가량 억류되었는데, 당시 신평옥씨와 김춘삼씨 모두 같은 장소에 머물렀던 것이다. 신평옥씨를 비롯한 동림호는 1972년 5월에 풀려났고, 김춘삼씨를 비롯한 승해호 선원들은 9월에 풀려났다.
김춘삼 대표 : "이렇게 만나니 뭐라고 반갑다는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무죄를 받으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음에는 꼭 여수에 내려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옥씨 : "비록 기자회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함께 고생한 선원들을 만나니 한없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그러면서 신평옥씨는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정리해 가져왔는데 기자회견에서 말하지 못해 못내 아쉽다고 했다. 84세 고령의 나이임에도 신씨는 본인이 꼭 해야 할 말을 한 장의 종이에 빼곡히 정리했다.
신평옥씨는 "저와 우리 선원들이 무죄를 받아 감사하고 기쁘다"며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사법부에 전했다. 그러나 "저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납북귀환어부 분들이) 징역살이를 하신 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실제 신평옥씨는 1972년 귀환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징역형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형법교과서에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라는 법리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판례(73도 1884)의 교육교재로 사용되는 등 수 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다. 신평옥씨는 많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이 이 판례를 적용 받아 전과자가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