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지키자" 돌봄노동자 삭발·단식 돌입

10일 공공운수노조-공대위 릴레이 동조단식 기자회견

등록 2024.06.11 16:02수정 2024.06.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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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지난 5월 해산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이 청산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서사원공대위)'는 지난 10일 오전 서사원 사수와 돌봄노동자 고용보장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과 동시에 노조 오대희 지부장은 삭발과 단식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 의료연대본부를 비롯해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는 발언을 맡은 김흥수 부위원장은 서사원 해산 이후 서울시의 '공공돌봄강화위원회' 개최를 두고 "어이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서사원의 공공돌봄을 위해 목소리 냈던 이용자와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거리에서 외쳤던 목소리를 모두 모아 오세훈 서울시의 정책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졸속해산의 오명을 벗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서사원이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청산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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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과 단식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와 서사원공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을 알리고 공적돌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향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공청회 추진 ▲조례 제정운동 추진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운동 등의 향후 활동계획을 알렸다.

해산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의무사항으로 포함된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이 7월 24일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서사원은 개정된 법 시행 이전인 5월 22일 이사회가 해산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5월 23일 이를 승인한 상태여서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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